공정위,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에 추가 연구용역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결합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신고서 접수 후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됐으나,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을 초과하고 있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T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 측으로부터 보완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검토한 후 두나무와의 결합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경쟁 영향 평가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에 따라 독과점화 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완자료 요청이 이러한 기업결합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며, 새로운 사정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보완자료의 요청은 주로 제출된 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공정위의 심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대 임병화 교수는 공정위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두 기업의 결합이 금융 분야의 협업을 지연시키는 점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두 기업이 협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국내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금융 생태계의 유사성을 비판하고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이 AI,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및 블록체인 역량을 통합한 독창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결합이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의 강력한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이 부득이하다고 언급하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사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인 비즈니스价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기본 심사 기간이며, 필요 시 최대 9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정 기간 등을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의 변동 신고 등 다양한 규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