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추가 연구용역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시작일은 지난해 11월 28일로,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을 이미 넘긴 상황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22일 IT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뒤 두나무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기 전,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독과점화 문제가 지적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연구용역에 대해 공정위 측은 “보완자료 제출 요구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은 없다. 주로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입장은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심사 지연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법적으로 최대 120일이지만, 추가자료 제출 요청으로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임병화 교수는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를 염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기업의 결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융 분야 협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쉽다”고 강조하며, 두 회사 모두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기업결합 심사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보이며, “한국 금융은 그간 국제 경쟁에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결합이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그리고 블록체인 경험을 포함한 유례 없는 기업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이러한 대규모 결합이 신산업 간의 전례 없는 사례인 만큼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번 결합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합병 기업의 사업모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인력, 데이터의 시너지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인 지난해 11월 28일으로부터 30일이 기본 심사 기간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보완 기간 등을 포함하면 120일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외에도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결합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등 복잡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