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주주의 고의 상장폐지 행위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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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의 고의 상장폐지 행위 엄중 경고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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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이 고의적인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 축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러한 의도를 명확히 하며, 모호한 감사 의견 변경을 통한 기업의 불법적 상장폐지 유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공단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우량 기업에서 발생하는 의도된 상장폐지 시도의 우려를 표명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최근 감사 의견이 의도적으로 변동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비공식적인 면담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이후의 주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주주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뒤 저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panelist들이 대주주들의 고의적 주가 억제 현상과 그로 인한 시장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상속 및 증여세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상증세법 개정안이 PBR 0.8배 미만 기업의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대주주의 유인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끝으로, 고질적인 문제인 물적분할 후 자회사 IPO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소외시키는 현상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주인수권 우선 부여가 제안되었다. 이는 IPO에 있어 일반 주주가 우선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주식 투자자를 끼어들 기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향후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주주 보호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실질적 심의 및 투자자 질의응답 채널 확보 등 거버넌스 구조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후속 입법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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