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주주 고의 상장폐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예고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 등 금융당국이 기업의 고의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처벌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구실로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주주들의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우량한 기업에서 감사 의견이 불투명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표명했다.
금융당국도 상장폐지 후 주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적인 상장폐지와 경영 악화 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편은비 조사관은 상주 주식의 인위적 가격 억제를 막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주가 하락과 세금 절감을 노리는 대주주들의 유인구조를 차단할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자산 및 수익 가치 기준으로 하한을 설정해 대주주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홍동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또한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자본시장에 있어 중요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동시에 선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을 밝혀 향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