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52억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세 번째로 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코인원이 특금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제한되지만 기존 고객의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과거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거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각각 약 4만 건과 3만 건 위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무려 9만 건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FIU가 예고한 최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FIU는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특금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재가 두나무가 영업일부정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에 내려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일부정지 취소소송에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빗썸 역시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 부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며, FIU는 두나무의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규정 준수와 법적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