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교섭 요구 1000건 초과…정부의 단계적 안정성 평가에도 현장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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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교섭 요구 1000건 초과…정부의 단계적 안정성 평가에도 현장 혼란 여전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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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첫 달에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 추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고용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1011개의 하청 노조 및 지부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약 14만6000명의 조합원들과 관련이 있다. 이 중 민간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겨냥한 616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었고, 공공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에 대해 395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있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 미가맹이 52개 사업장을 차지했다.

4월에 들어서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하며,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들이 거의 대부분 요구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산업군에서 자율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등 법 취지에 맞춰 제도가 서서히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주요 업종에서의 교섭이 시작되고 단체협약 체결 사례가 늘어나면 개정 노동조합법이 안정화된 상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33곳에 불과하고, 이 중 교섭 관계의 확정 공고가 이루어진 곳은 19곳에 그쳤다. 예를 들어, 한동대학교는 지난 9일 하청 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 등 실제 교섭 절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둘러싼 판결이 각 노동위원회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흔해,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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