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금융당국에 맞서 행정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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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금융당국에 맞서 행정소송 1심 승소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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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FIU는 두나무에게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3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 차이가 명확하다고 반발했다.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본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1심 재판부가 두나무 손을 들어주면서 이 회사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징계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 수 있었다. 두나무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규제를 준수하고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승소는 두나무가 경쟁력 있는 거래소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를 받는 만큼, 두나무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따른 두나무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나무의 승소는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규제와 기업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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