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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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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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5월부터 시작되어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수도권 일부 농지가 농업 생산 수단이 아닌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195만4000㏊ 농지로, 농지법의 개정을 통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점검하며, 내년 2단계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한 80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향후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드론, 항공사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수도권 내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농지의 투명한 관리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경자유전’이 원칙이며, 위반 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 번의 처분 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및 불법 의심 농지 등의 10대 투기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지 가격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서울의 경우 3.3㎡당 144만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지역도 이에 못지않다. 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강원도 등 지방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3㎡당 1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최대 30배 이상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농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경기도의 농지 공시지가가 평균 7.3% 상승한 반면, 광명과 과천은 각각 48%, 21.7%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강조하며, 농지조차 투기 대상이 되는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후 적발된 불법 농지에 대해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임대차 등의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전수조사를 통한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 데이터 구축은 농지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수조사가 시행될 경우 매물 증가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과 같이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지가격 하락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차농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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