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500억 계약을 5조로 과장해 논란…금감원, 바이오업계 언론 플레이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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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500억 계약을 5조로 과장해 논란…금감원, 바이오업계 언론 플레이 규제 나선다

코인개미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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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이 최근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5조 원 이상으로 과장해 보도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바이오 기업들의 비윤리적 언론 플레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정한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하며, 이 기업이 영업실적에 대한 공식 공시를 생략하고 보도자료만을 배포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바이오 업계에서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이오 기업 공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이 TF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첫 회의를 10일에 개최하고 6월까지 매달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F의 주요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전문 용어의 설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오업계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허가 심사, 예상 매출, 시장 규모 등 다양한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정보들이 어렵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공시 서식 개선과 보도자료 관련 표현의 사용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터뷰, 기업설명회(IR) 자료,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외부 소통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바이오 기업들이 보도자료를 활용한 과장성 홍보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탐닉하는 과장성 언론 플레이를 견제하고자 한다. 비록 보도자료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만으로도 바이오 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투명한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내놓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바이오산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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