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에서 ETF 및 ELS 별도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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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에서 ETF 및 ELS 별도 분류 검토

코인개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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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과정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금융상품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자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ETF와 ELS 등 기존의 재산 등록 시스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산 종류를 포함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3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산 등록 시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은 '증권'으로 분류되는데 반해, 그 외의 금융상품은 '예금'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ETF와 같은 인덱스 펀드는 '예금'으로분류되어 왔으며, 일부 공직자의 예금액이 많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러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ETF와 ELS와 같은 금융상품은 예금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식 백지신탁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개별 주식 기반의 파생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법령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3000만원인 주식 보유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국내 주식 시장의 성장에 맞춰 현행 기준금액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과의 직무 관련성에 따라 이를 백지신탁 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 같은 강화된 규제는 공직자들의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공직자 윤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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