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공정한 합병가액 설정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격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 법안들을 상정했다. 주요 내용은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자가 피인수기업 주식의 25%를 확보할 경우 남은 75%의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매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핵심 결정에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다.
합병 시에 적용되는 기준도 현행에서 크게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주가만으로 가액을 정하는 방식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주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한 합병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합병가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불공정한 합병가액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층 더 능동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쪼개기 상장' 방식을 통한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의 일반 소액주주에게 신규 공모주의 최소 25%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IPO 시장이 투기적인 이벤트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도입이 계획된다. 이는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공모주 보유를 약속하고 사전 배정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가격 안정을 꾀하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 방식이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도 한층 강력해지며,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차입금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차입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 영향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가 추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마다 목적이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법안도 상정되었다. 보이스피싱 및 통신사기 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를 밝힌 공범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반면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발행(ICO) 및 유통 규제 등 시장 육성을 위한 핵심 논의가 미뤄진 것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