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 반복 위반 시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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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 반복 위반 시 징계 조치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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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5부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 번호가 1·6인 차량이 운행할 수 없고, 수요일에는 3·8번 차량이 대상이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차량 5부제를 네 차례 이상 위반하면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공공기관 주차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원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지만, 배우자 차량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인 등 민간 차량은 이번 5부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걸프전 이후 37년 만에 민간에도 차량 5부제 의무화가 검토되며, 민간 차량에는 주차장 접근 제한 등의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 차량 150만 대에 대해 하루 3000배럴의 석유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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