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필수선박 92척 확보 방안 검토…전시에 물자수송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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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필수선박 92척 확보 방안 검토…전시에 물자수송 체계 강화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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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8척인 국가필수선박을 92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대외 불확실성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2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이 제시한 통계에 의거해 비상사태 시 물동량이 평시 대비 약 3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선박 수를 92척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가운데 필요한 선박의 종류는 원유 11척, 액화가스 21척, 양곡 5척, 석탄 12척, 철광석 10척, 컨테이너선 20척, 자동차운반선 13척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필수선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현재의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상선대’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00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평시에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다가 전시나 비상상황에는 물자 수송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전략상선대의 신설 대신 기존의 국가필수선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으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물동량에 맞춰 선박 수를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해운협회는 전략상선대의 선원 인건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신규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금융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손실보상금 규모도 재조정할 예정이며, 이는 비상사태 시에 국적선원의 고용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실제 발생한 손실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국가필수선박 제도는 전시 및 재난 시 국가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해상 물류의 마지막 보루”라며, “연구 결과가 선박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관련 제도를 신속히 현실에 맞춰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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