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소액주주들 창업회장 지분 처분 요구하며 진정서 제출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DB하이텍, 소액주주들 창업회장 지분 처분 요구하며 진정서 제출

코인개미 0 8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DB하이텍의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은닉 지분 전량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김 회장의 우호지분을 축소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현재 DB하이텍의 지분 28.34%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주 이익 보호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루어진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에서 김 창업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은닉 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을 근거로 주식 처분 명령과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DB그룹은 여러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해왔음이 드러났다. 특히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의 삼동흥산과 빌텍 등의 회사들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은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위반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시 의무 위반을 단지 행정상의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과거 몇 차례의 사례에서도 금융당국은 비슷한 규정에 의거해 매각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달 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 특별조사 신설,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위장 계열사 부당 거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법원 검사인 선임 신청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DB그룹의 위장계열사 운영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주 간의 다툼을 넘어서서 기업 지배구조와 자율 규제의 중요성까지 연결된 이슈로 볼 수 있다. 소액주주들의 잇따른 조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향후 DB하이텍의 경영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