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보험사업자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보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보험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전기차의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본 사업은 기후부와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공급을 촉진하고, 동시에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부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의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와 관련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사업자들이 이에 기반하여 최상의 조건을 가진 상품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제안된 상품의 보장한도는 최대 60억원까지 설정되며, 보험사업자는 이를 충족하는 상품을 제안해야 한다.
이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주로 보장하는데, 사고당 보장 한도는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연차별 보상 한도를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여 보험의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전기차 시장이 품질 높은 보험 상품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공모는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의 도입을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제품을 제안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춘 보험상품이 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