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안 발표, 중앙회장 직접 선출 및 금품선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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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안 발표, 중앙회장 직접 선출 및 금품선거 처벌 강화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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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장 간접투표에서 직접 투표 또는 선거인단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농협 내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발빠르게 추진하는 '농협 개혁안'의 주요 골자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의견을 모았다.

새롭게 신설될 농협 감사위원회는 범농협 차원에서 통합된 감사기구로서,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가 지적되어 온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특히 금품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제도 역시 대폭 개편한다. 현재 조합장 1110명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204만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조합원 직선제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을 포함하는 선거인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확대된다. 기존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과태료 수준은 제공액의 10~50배에서 30~80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과제는 즉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 중에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 측에서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 비용 보전 제도를 도입하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철마다 일어나는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깨트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협 개혁안은 개혁을 통한 농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개혁 조치가 실제 이루어질 경우, 농협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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