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원청 교섭 강력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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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청 교섭 강력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불만 표출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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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전면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가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에서는 건설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사업에 대한 지시가 원청에서 내려온다며,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교섭이 원청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나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노조의 요구는 안전 관리 뿐만 아니라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그리고 청년 건설노동자의 기능 훈련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하도급 대금 보장은 경영 관련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도급 비용이 원청과 하청 간의 거래내역이므로 노동법의 직간접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산업 전반에서도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는 10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이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설립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가지며, 노동계에 편향된 시각이 우세하다는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위원 8명 중 다수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표해 온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성은 판단 기준의 중립성에 달려 있는데, 현재 구조는 노동계에 유리하게 잡혀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노동계의 의도와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러한 갈등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KG스틸은 자회사 두 곳의 합병을 발표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제 전반에 걸친 노동계의 요구는 다가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복잡한 갈등 구조를 재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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