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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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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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후,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고 21일 발표하였다. 이 판결은 6000여 개의 기업들이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하여 미국에 수출한 물품에 적용된다.

DDP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해당 거래에 필요한 모든 세금, 즉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관세 당국인 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내 수입자가 담당하지만, DDP 조건을 적용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판결을 수혜받는 기업들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상호관세 대상 품목 중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특정 품목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6000여 개의 기업을 추출하였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2만4000여 개의 기업 중 약 6000여 개의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미 CBP의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CBP와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지속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한국 제품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판별된 만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대미 수출을 행하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할 것이며, 관세청의 지원 조치가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조치를 통해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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