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장관, 믈라카 해협 통행료 발언 철회…유엔 해양법 협약 준수 강조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인도네시아 장관, 믈라카 해협 통행료 발언 철회…유엔 해양법 협약 준수 강조

코인개미 0 5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최근 인도네시아의 푸르바야 유디 사데 재무부 장관이 세계적인 해상 교통로인 믈라카 해협에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유사하게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 발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 비난을 받았고, 결국 장관은 이 발언을 철회하게 되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푸르바야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진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통행료 부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에너지 무역로에 있지만,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생각은 잘못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믈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사이를 잇는 약 900㎞ 길이의 해상 운송로로, 매일 2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교역 물동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 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인도·중동·아프리카·유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중요한 항로로 알려져 있다.

장관의 초기 발언은 이웃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통행권은 모두에게 보장돼야 하며, 우리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도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해협 통행권을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준수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통행료 부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재차 말하며 "우리는 무역 국가로서 항행의 자유와 해상 통로의 개방을 지지하며, 그러한 통행료를 부과할 입장이나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군도 국가로서 당연히 UNCLOS를 준수해야 하며, 우리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국제 해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양 통행의 자유와 국제 규범의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