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월 1일부터 구리 반제품 및 파생상품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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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월 1일부터 구리 반제품 및 파생상품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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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구리로 만들어진 반제품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구리로 제작된 다양한 반제품과 파생상품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파이프, 와이어, 막대, 판(sheet), 튜브 등 구리 반제품 외에도 구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인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에도 적용된다. 관세는 해당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구리 함유량이 높을수록 관세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그러나 구리 원료 및 폐구리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시사한 바에 따르면, 구리 원료에는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음극재 및 양극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음극재 및 양극재는 이번 구리 관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국 생산의 구리 원재료 내수 판매 비율을 2027년까지 25%, 2029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급자족을 촉진하고, 구리 산업을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미국 내 구리 생산 및 배급이 강화되면, 향후 다른 금속 및 자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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