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SJ의 엡스타인 편지 보도에 소송했으나 법원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두고 100억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측이 WSJ 보도의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WSJ가 악의를 가지고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고의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편지가 허위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인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경우, 해당 보도가 허위이며 언론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은 트럼프 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각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측이 27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측은 재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 WSJ의 발행사인 다우존스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기각 판결을 요청했으나, 이번 판결은 보도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의 WSJ 보도는 지난해 7월에 공개되었으며, 내용은 트럼프가 2003년에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여성의 나체를 그린 외설적인 그림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공개된 편지는 미 의회가 엡스타인의 유족으로부터 생일 축하 책자의 사본을 입수하면서 나타났다. 이 사실은 트럼프와 엡스타인 간의 과거 친분을 드러내며,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심화시켰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하여 편지를 쓴 사실을 부인하며 WSJ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WSJ 발행사인 다우존스와 모회사 뉴스코프를 상대로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스코프의 명예회장인 루퍼트 머독과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톰슨, 그리고 WSJ 기자 두 명을 피고로 지목했다.
다우존스는 기사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며, 의회가 해당 책자 사본을 공개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기사에서는 트럼프 측의 반론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의 보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년간 여러 언론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온 경향이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뉴욕타임스(NYT)와 소속 기자 4명, 펭귄 랜덤 하우스 출판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