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레 사블르돌론느, 해변 외 상의 탈의 및 수영복 착용 금지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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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레 사블르돌론느, 해변 외 상의 탈의 및 수영복 착용 금지 조치 실시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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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인기 휴양도시 레 사블르돌론느가 해변 외 지역에서 수영복을 착용하거나 상의를 벗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0유로, 한화 약 2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주민과 관광객 간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레 사블르돌론느시는 프랑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벤데 지역의 한 해양 도시로, 특히 여름철 해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이 도시의 야닉 모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반나체로의 이동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기준을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복근 자랑은 해변에서만 허용되며, 해변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적절한 복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외부에서의 노출이 심한 복장에 불만을 표명해왔고, 어떤 주민은 "상점에서 고객에게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일이 잦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장은 이 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통합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레 사블르돌론느 외에도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이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아르카숑과 라 그랑드모트 또한 해변 외의 지역에서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동일한 벌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거리 노출 규제'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스페인 말라가시는 2023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속옷 차림이나 알몸 상태로 다니는 이들에게 최대 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관광지에서의 이미지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관광 도시에서는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즐거운 휴양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레 사블르돌론느는 11킬로미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름철 관광객들은 해당 해변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지역 사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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