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철강관세 개편 분석…가전제품은 부담 증가 예상, 화장품 등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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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철강관세 개편 분석…가전제품은 부담 증가 예상, 화장품 등은 부담 완화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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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의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화장품 및 식품 같은 특정 품목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등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오는 6일(미 동부표준시 기준) 0시 1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세 부과 기준이 기존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도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관세 부과 품목수가 약 17% 감소해, 한국 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과 FTA 미체결 국가에 비해 유리할 측면도 있다"며 "함량 가치 기준에 비해 통관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0%로 유지된다.

하지만 각 품목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화장품과 식품 등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받게 되어, 상당한 부분에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이더라도 철강 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 제품의 15% 미만일 경우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공작기계에 대해서도 기존 25%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혜택이 주어져 해당 기간 동안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는 부품들로 구성된 세탁기 등에는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기계 및 가전제품의 경우 관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지는 품목이 일부 존재하지만, 동시에 유리해지는 품목도 있어 일률적으로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업종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개편은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행될 다양한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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