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프랑스 경매에서 자국 문화유산 경매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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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프랑스 경매에서 자국 문화유산 경매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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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프랑스 경매사에서 자국의 문화유산이 판매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현지 시간) 클라우디아 쿠리엘 멕시코 문화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파리 소재의 경매사 밀론(Millon)이 '빛의 제국들(Les Empires de Lumiere)'이라는 경매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경매에 멕시코에서 유래된 유물 40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쿠리엘 장관은 해당 유물이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유물들이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이전 시대의 것들로, 국가 소유로 간주되며 양도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그는 1827년부터 이러한 유물의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경매사에 출품된 문제 자체가 불법 반출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밀론 측은 멕시코 정부의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으며, 현재 경매사 홈페이지는 유지보수 중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어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멕시코는 식민지 시기와 독립 이후 여러 경로로 반출된 유물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불법으로 반출된 유물이 경매에 등장한 첫 사례가 아니다. 실제로 2022년에도 벨기에에서 예정된 유물 경매가 멕시코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된 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에 멕시코의 여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경매가 진행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최근 몇 가지 성공적인 환수 사례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멕시코 고고학 유물 2522점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기도 했다. 이 유물 중에는 아스테카 문명을 포함한 다양한 시대의 토기, 조각상, 장신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환수는 법적 강제 조치가 아닌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멕시코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은 문화유산 보호 및 반환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법적 조치는 자국 문화유산에 대한 우선적으로 할당된 보호 권한을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에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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