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협 속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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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협 속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전략 강화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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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바탕으로 부과된 고율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판결은 수입 신고 후 세액을 확정 짓기까지의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관세 환급을 원할 경우, 기업들은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특히 세액이 확정된 경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과세권은 헌법상 오직 의회에만 부여된 권한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즉, IEEPA 규정 내의 '수입 규제'라는 표현만으로는 행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밀수 대응 등을 이유로 부과한 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하지 않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환급 여부는 수입 신고의 확정 상태에 따라 다르다. 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CBP)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환급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사후정정절차(PSC)를 활용해 환급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통관 시점, 세액 확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은 기업들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으로, ▲미국 내 은행 간 전자결제시스템(ACH) 환급 계좌 개설 ▲대상 수입 건 식별 및 서류 준비 ▲수입신고 확정 상태 확인 ▲전략적 불복 시기 조율 등 네 가지 단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미국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부과된 대체 관세의 위험성과 현지 사업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한국 관세청 또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세를 직접 부담한 기업들에 대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수입품에 대한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10%로 발동하고, 이튿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수단이 도입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른 보복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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