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구매하지 않은 복권 185억 당첨…"내 소유" 법적 분쟁 시작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무려 185억 원에 달하는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발생했다. 이 복권은 고객이 결제를 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편의점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구매하면서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편의점의 매니저와 해당 회사 간의 법적 다툼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편의점 직원인 로버트 가울리차는 고객이 요청한 '더 픽' 복권의 번호를 재구매하기 위해 85달러어치의 복권을 출력했다. 그러나 고객은 60달러어치만 결제하고, 나머지 25달러어치의 복권을 계산대에 남겨둔 채 매장을 떠났다. 이 복권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편의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가울리차는 자신의 매장에서 복권 당첨이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남겨진 복권을 확인한 후 당첨번호가 적힌 복권을 발견했다. 가울리차는 근무를 마친 후 유니폼을 벗고, 다른 직원에게 10달러를 주고 잔여 복권들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당첨복권도 포함돼 있었다. 당첨번호는 3, 13, 14, 15, 19, 26으로, 총 당첨금액은 약 1280만 달러(한화 약 185억 원)에 달했다.
편의점 측은 이번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며,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남긴 복권에 대해 판매점이 정당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리조나 행정법에 의거한 주장으로, 매장은 복권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양측의 상반된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애리조나 복권국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소송은 없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복권은 애리조나에서 판매된 '더 픽' 복권 가운데 네 번째로 대규모의 당첨금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금액으로 각광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복권은 편의점 본사에 보관될 예정이다.
복권의 수령권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오는 5월 23일까지 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애리조나 복권국에 따르면 주내 소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6.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더 픽을 포함한 주내 추첨 게임에서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 이상의 1등 당첨권을 판매한 사업체는 1만 달러(한화 약 1446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은 복권 소유권 및 법적 권리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부각시키며, 향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권에 의해 발생한 소유권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리고 고객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권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