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세 합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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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관세 합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예고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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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와 외국 간의 무역 합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기존의 무역 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기존의 무역 협정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각국이 무역 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무역 합의를 중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관세 부과 불가에 대한 것일 뿐, 대통령이 갖고 있는 다른 권한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율을 10% 인상하는 포고문을 발효시키고, 이후 1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최장 150일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간 종료 후에도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밝히며,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각국 정부는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관세 합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상공회의소의 앤드류 윌슨 부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도 당장 협정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각국이 보복 조치를 우려하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효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만약 무역법에 따른 새로운 관세가 시행되면, 실효 세율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기존 면세 품목이 유지된다면 전체 세율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백악관은 특정 산업 및 상품에 대한 면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연한 무역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6개월 후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법 122조 종료 시점은 정부의 관세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협정 파기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면밀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외국 간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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