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무역 상대국들 기존 무역합의 유지 의사 밝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정 이후,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기존 무역 협정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모두가 기존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의 결정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하여 관세 부과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는 대통령에게 다른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였으며, 이틀 뒤에는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추가 행정명령을 예고하였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며, 이 조치는 최장 150일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이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 일종의 중간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5개월 후에는 122조의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의해 4,000건 이상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견뎌냈다고 강조하며,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맡겼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렸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무역 전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국제 무역 관계와 관세 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목하게 한다.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 협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글로벌 무역 흐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