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일(현지시간)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것임을 발표하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다수의 교역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을 문제 삼아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및 정책으로 인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USTR는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세율의 상한선은 제한이 없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문제, 강제 노동 및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인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는 고려할 수 있는 대응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발표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이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결한 모든 무역 협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