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로 3500억원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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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로 3500억원 배상 판결 확정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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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자사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억 4300만 달러(약 3500억원)로 확정되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가 20일(현지시간)에 내린 판결이다. 블룸 판사는 테슬라가 배심원 평결의 무효화를 요청한 것과 새로운 재판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재판 중 제출된 증거들이 배심원 평결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사고로 인해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은 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사고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장애물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인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사건 당시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으려 몸을 숙이고 있었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테슬라는 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인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서 항소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및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사들의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여러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이해와 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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