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식품 반입 주의... 벌금 500만원 사례 전파"
최근 대만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식품 반입에 대한 고소된 주의사항이 확산되고 있다. 대만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한 대만 국적자(A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11일 입국 과정에서 대만의 전통 음식 단빙피와 총유빙이 압수당했다"며, 이는 제품에 돼지 기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대만인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일부는 미쉐까오(돼지 피로 만든 떡)를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우육면 맛 컵라면이 압수된 사례도 공유하며 "육류 성분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반입 금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동│식물 검역을 강화한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증가를 대비해 지난 9일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공항과 항만에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ASF 발생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리 대상 국가에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포함된다. ASF 유입 우려로 인해, 육류와 관련 제품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첫 번째 적발 시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나 체류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A씨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다른 대만 국민들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돌아온 대만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입국 시 식품 반입 규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역본부의 강화된 검역 조치와 대만 언론의 경고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