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미 하원 군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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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미 하원 군사위 통과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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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 윌슨 하원의원의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 유지와 상호 방위 협력의 강화, 미국의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의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 제기된 초안에서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윌슨 의원의 수정안을 통해 이를 다시 반영하며 군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2019년부터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국방예산이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다시 언급하는 방식으로 의회의 지지를 이어온 상황이다. 이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의회의 권고로 주한미군 규모의 유지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년도 NDAA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전을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축소와 전작권 전환의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어 한반도 안전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규모 보전과 관련된 NDAA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추진에 대한 견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NDAA의 처리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다룬 후,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합쳐져 재의결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는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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