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내 집단소송 참여자 1000명 돌파...한 번이라도 주문한 회원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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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내 집단소송 참여자 1000명 돌파...한 번이라도 주문한 회원이면 가능

코인개미 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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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는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적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참여자 수는 1000명을 초과한 상태라고 법무법인 대륜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인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다.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 소속 손동후 변호사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쿠팡 인크는 델라웨어주에 있는 법인이며,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큰 이목을 끌고 있으며, 피해자의 국적이나 거주지는 소송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손 변호사는 덧붙였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외국에 있는 피해자 모두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자동으로 배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직접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액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국인 대륜 경영대표 역시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배상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반사회적인 기업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응보적 배상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대륜 측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쿠팡과 미국 본사 사이의 내부 문서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는 쿠팡의 내부 보안 시스템 관련 내용을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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