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의 불공정한 이용"…EU,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및 출판업자들의 온라인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그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통해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며, AI 생성 요약 서비스 'AI 오버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와 출판사의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들의 콘텐츠가 AI 훈련에 사용되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예정이다.
EU의 경쟁담당위원인 테레사 리베라는 "구글이 적절한 보상이나 거부의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고 AI가 생성한 요약 서비스에 게시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어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출판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들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즉각적인 반발을 나타냈다. 구글 대변인은 “이런 조치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과 창작 산업이 AI 시대로의 전환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메타가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AI 챗봇의 접근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과 함께, EU가 최근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을 겨냥하여 계속해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테크 산업의 경향에 반영되며, 특히 유럽이 디지털 시장 규제에 있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