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 구조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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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 구조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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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현행 관세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 참석해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조치의 영구적 시행 필요성도 논의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해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관세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무역법 301조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차별적 무역 관행에 맞서 관세와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보호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과정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했으나, 국장다운 임명을 위한 거주지 요건 신설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후보가 해당지역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 경제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미국의 무역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향후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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