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취업 위해 한국 국적 포기한 복수국적, 법원이 거부한 이유는?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미국 공무원 취업 위해 한국 국적 포기한 복수국적, 법원이 거부한 이유는?

코인개미 0 9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 A씨가 미국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지난 7년 간의 미국 체류가 단 19일에 불과하며, 실제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음을 지적하며 국적 이탈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015년 8월 한국으로 귀국한 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2022년 6월 A씨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7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법무부에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법무부는 외국 주소 요건 미비를 이유로 그의 신고를 반려했다.

국적법 제14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일정 기간 주소가 있어야 한다.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그 주소를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으며, 국적 이탈 신청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인 "국적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법칙을 강조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A씨는 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국적 포기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부족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복수국적과 관련된 공법의 적용 및 그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