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의 LA 주방위군 배치 중단 명령…뉴섬 "트럼프 또 패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군 동원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군을 배치한 조치가 미국 내에서 군이 법 집행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하급법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의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LA에서의 시위가 폭力적인 요소를 보였으나, 반란 상태는 아니었고 민간 법 집행 기관이 시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 경찰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군을 이용한 내전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LA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동원한 바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판결은 이후 트럼프가 워싱턴 D.C.를 포함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오클랜드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들에도 군을 배치할 것이라는 발언과 맞물려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엑스(X, 이전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패배했다"라며, 법원 결정이 연방 정부의 군 동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민들에게 군을 동원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트럼프가 다른 도시로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방위군의 법적 권한과 동원 결정에 대한 논란은 현대 미국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