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중국인 부동산 취득 및 임대 제한 법률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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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중국인 부동산 취득 및 임대 제한 법률 시행 예정

코인개미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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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자들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 일명 '상원법안 17호'(SB17)는 중국계 미국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을 가진 개인 및 기업이 텍사스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기 임대는 1년 이하로만 허용한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 의회를 통해 지난해 6월 통과되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이 법을 제정하며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 주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을 이 법의 주요 대상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초월하기 위한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나라로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의 배경에는 과거 중국 기업인이 군사 시설 인근의 부지를 대량으로 구입해 풍력 발전소 건설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다. 해당 사업은 안보 우려로 중단되었고, 이후 비슷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과도하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패트릭 투미 변호사는 "중국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근거는 없다"며 이러한 법안의 발의를 비난했다. 텍사스에는 약 12만 명의 중국 본토 출신 거주자가 있으며, 이들은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영리 단체인 '중국계미국인법률방어연맹(CALDA)'은 법 시행에 앞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중국계 미국인 3명을 원고로 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텍사스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무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진 경우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텍사스 내에서 중국계 기업들은 34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27억 달러를 투자하며 4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 중국 기업들은 텍사스를 피하고 다른 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진 우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텍사스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계 미국인 단체인 '100인회'는 2021년 이후 26개 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많은 주가 공화당 주도의 곳이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인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현지 중국계 인사들은 "2025년판 중국인 배척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사업을 운영하는 제이슨 위안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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