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불법 판결…대법원 상고 예고
미국의 한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여러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허용하는 권한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예고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가 제정될 때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특정적으로 관세를 언급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너무 많은 관세가 철회될 경우 이는 미국에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의 주체가 의원회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국제무역법원(USCIT)의 결정에 대한 정부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월에는 펜타닐 유입 방지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와, 4월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추가 관세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이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 등 제한적인 목적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그 권한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외부에서 부과되는 불공정한 관세와 무역적자로부터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있어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통상 정책 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접세와 관세의 부과 방법은 각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이므로 향후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향후 국회의 의사결정이나 대외 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