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방안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F비자 및 J비자의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 비자 소지자들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 외국인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머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육 기관에 계속 등록하면서 미국에 장기적으로 남아 '영원한 학생'이 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통해 비자 남용을 예방하고, 외국인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 언론사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I비자도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언론인은 필요한 경우 240일 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역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전 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기타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내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허용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미국 시민과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비자 인터뷰 지연과 같은 행정적인 장애물로 인해 많은 국제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국제교육연구소(IIE)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을 학기 지원서가 감소한 학교의 비율이 35%에 달해,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이 국제 유학생 등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학생의 숫자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미국 고등 교육 기관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비자 규정은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무기한으로 머무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자 남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적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이 여전히 국제 유학생들에게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