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중국·베트남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제조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5일 발표를 통해 아연도금 철 코일 및 시트, 아연도금 강철 코일 및 시트 등 제품에 대해 3.86%에서 57.90%까지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의 시행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며, 최대 120일 동안 유효하다. 최종적인 반덤핑 관세의 결정은 11월 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 조치의 배경은 지난 2월 6일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에 기초한 예비 판정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조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올해 5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한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조치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베트남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철강 제품 수출국들로, 이들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해당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 제조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조치는 특정 국가의 제품이 자국 시장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اتخاذ한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변화와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가격 전략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무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과연 유사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