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존스법 예외 기한 90일 연장…운항 건별 승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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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존스법 예외 기한 90일 연장…운항 건별 승인으로 변경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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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기한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대해 자국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총 유예 기간이 240일로 늘어나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유가 문제와 중간선거를 고려해 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장 결정은 휘발유, 제트연료,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국 선박의 가용성을 따져 운항 건별로 예외 적용 요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해운·조선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돼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단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존스법 예외 강화를 통해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해운업계는 이 조치가 자국의 일자리와 조선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니퍼 카펜터 미국해운파트너십 회장은 이 예외 조치가 미국 소비자의 연료 가격을 낮추지 못하며 오히려 석유 거래자들의 이윤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조선협의회(SCA)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엄격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공화당 내에서도 예외 적용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 및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존스법의 유예가 외국 선박들에게 미국의 해상 우위를 약화시키는 구멍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제때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존스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현행 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LP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 기간 동안의 자국 내 석유제품 해상 운송 증가를 예로 들며 법의 폐지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존스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주의 정책으로, 미국과 외국 선박 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해상 운송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석유 제품 운송을 증가시켜 고유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운업계의 반발과 공화당 내 저항으로 인해 더욱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해상 운송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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