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 전면 금지 및 높은 과징금 부과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프랑스,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 전면 금지 및 높은 과징금 부과

코인개미 0 5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를 불필요한 광고 전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 시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전화를 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으로, 프랑스 국민의 약 75%가 매주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정부 운영의 수신 거부 명단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했지만, 일부 콜센터들이 이 명단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의 알리스 빌코 비서실장은 "기업은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향후 텔레마케팅 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개인이 불법 광고 전화를 할 경우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000만원), 기업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규칙 변화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비합리적인 영업 방식을 타개하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콜센터 산업, 특히 모로코의 아웃소싱 기업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로코의 유네스 세쿠리 고용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모로코에서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로코는 낮은 인건비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인재들을 바탕으로 프랑스 기업의 주요 아웃소싱 거점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광고 전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9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으며, 네덜란드는 최근 방문 및 전화 판매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영국에서도 수신 거부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건 회사에 대해 통화당 최대 50만 파운드(약 9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존 고객에게는 광고 전화가 허용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