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 결정…한국 기업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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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 결정…한국 기업들 환영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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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는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에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제품에 적용되며, 일반 관세와 합쳤을 때 총 15%가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제품에 부과되는 최저 수입 가격(MIP)은 1kg당 21 달러로 설정됐고, 폴리실리콘에서 가공된 잉곳과 웨이퍼는 각각 1kg당 100 달러로 규정됐다. 태양광 전지의 경우 와트당 0.22 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 달러로 각각 책정되었다. 추가적으로, MIP와 15%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관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과 그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가 더해지는 형태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무역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위한 기초 소재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예외규정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 수입 제한이 유연하게 적용되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화큐셀의 앤디 박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미칠 영향과,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새로운 기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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