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가상자산 법안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 가결…국내 STO 규제 개편의 기폭제 될까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가 디지털자산의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의 전문 대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놓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종료하고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만약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면, 디지털 자산의 거래 환경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핵심은 특정 주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질적 지배권을 갖지 않은 채로 탈중앙화된 조건이 충족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연구 의무를 SEC에 부여함으로써, 기존 증권의 디지털 형태에 대한 법적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국은 내년에 시행될 한국형 STO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의 STO 시장은 특정 조각 투자 자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에 비해 제한적이다. 한국의 증권 규제는 지정된 장외 거래소나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으로만 유통이 제한돼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한이 한국의 STO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변호사들은 미국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도 이러한 토큰화의 범위를 확장해야 글로벌 표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 토큰화 체제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의 법안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국경 없는 특성을 가지므로, 미국의 법안이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도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금융당국은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일치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한국의 STO 고도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