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4시간 이상 운전 시 벌점 부과…중국, 피로 운전 단속 강화"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피로 운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연속 4시간 이상 운전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20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로 운전'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여객 운송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에도 피로 운전으로 인정된다. 하루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규제된다.
중국 공안부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별도의 처벌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피로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3점에서 9점까지 벌점이 부과된다. 연간 누적 벌점이 12점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압수되며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단순한 '운전 시간'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행동 및 생리적 상태, 생활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번 규정에는 사고 발생 전 10분 이내에 운전자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경우도 피로 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뇌파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공안부는 차량 운행 기록장치, 도로 감시 영상, 목격자 진술 및 뇌파 모니터링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단속 및 사고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중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피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