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2조 관세 만료 앞두고 관세 재부과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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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2조 관세 만료 앞두고 관세 재부과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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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의 재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 조항을 통해 국제 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위험이 있을 때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대통령 임기당 한 번만 가능하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 법원에서 122조를 적용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있지만, 그리어 대표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중이며, 122조의 만료 시점을 맞이해 301조 등의 다른 법 조항으로 관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세 재부과에 대한 논의는 다소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122조의 추가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적인 관세 유지를 위해 122조를 적용한 것이 있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설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서로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의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관세 정책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향후 미국의 무역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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