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절도범 손가락 절단형 집행…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정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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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절도범 손가락 절단형 집행…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정당성 주장

코인개미 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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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은 지난달 31일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력이 있는 상습 범죄자 세 명이 손가락 절단형으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도난품 반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았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달 27일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서 30대 후반의 푸야 토라비가 손가락이 절단된 뒤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샤리아 법, 즉 이슬람 율법에 근거하여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도난 물품의 가치와 범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벌은 드물게 시행되지만, 최근에는 상습 절도범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이스파한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에게도 같은 형벌이 집행된 바 있다.

이란의 인권 단체와 국제사회는 끊이지 않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란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근거로 신체 절단과 같은 잔인한 형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과거에도 이란 사법부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예정된 8명의 형 집행을 멈추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 당시 7명이 에빈교도소로 이송된 것이며, 교도소 내에는 실제 손가락 절단을 위한 기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 형벌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권 단체들은 이란 정부에 이와 같은 형벌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 당국은 "도난품을 반환하거나 참회가 이루어졌다면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2022년까지 이란에서 최소 356건 이상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란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사회에서의 비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란의 이러한 형벌 제도는 이슬람 율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국제 무대에서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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