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규제 방침 변화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규제 방침 변화

코인개미 0 34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이 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책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전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며, SEC가 과거에 통보한 내용과 달리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금융시장이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시스템으로 진입하기 위한 증권 규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며, 폭넓은 공시 및 면제 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온체인'은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자산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규제 방침을 뒤집는 표시로,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위(Howey) 테스트'의 혼란을 언급하며 "구식 규칙이 혁신가들의 창의성을 억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업계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소송이 이어졌다. 특히, 리플(XRP)을 둘러싼 SEC와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올 7월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SEC는 항소하여 소송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의 가상자산 법적 정의 마련이 아직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증권인지 투자계약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외로 떠났던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일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재도약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코인베이스가 출시한 '슈퍼앱'에 대한 언급도 하고, 이를 자신의 임기 중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슈퍼앱은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업계의 오랜 요구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러한 앱이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복 규제를 피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이번 앳킨스 위원장의 발언은 디지털 자산 업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SEC의 새로운 전략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시장과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