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한국 기업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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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한국 기업 불확실성 확대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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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동원한 무역법 122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2대 1로 글로벌 관세가 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을 전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선언은 무효이며, 원고에 부과된 관세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는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그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관세 부과가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 위험과 같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발동 사례가 전무한 상태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 가전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가격 조정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관세 체계로 인해 생산지 이전이나 공급망 조정, 가격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의지를 꺾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강제노동 관련 제품 유통 및 글로벌 공급 과잉 생산 문제 등으로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오는 7월 말에 새로운 관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의 관세 정책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여전히 필수적인 부분인 공급망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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